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 하고자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하여 따뜻한 마음과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SNS, 밴드, 손편지 등의 영상면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적용기간) ‘21. 9. 13.(월) ~ 9. 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구 분
접촉 면회
대 상
▶ 입소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촉 면회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모든 입소자 포함)
▶모든 입소자
면 회 장 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소독 및 환기
▶신체 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차단막(플라스틱,비닐등)
설치 등
면회객 방역수칙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공 통수 칙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