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7점 잔여 25명

계룡편안한요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4길 40 (연산면)

041-735-3800
E
평가등급 51.7점
🛏️
정원 / 현원 4 / 29명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grnshome.com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기차 1. 일반 철도역 : 논산역(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개태사역(여객업무 미실시), 계룡역(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버스 1. 개태사역에서 하차 2. 노선 303번 자가이용시 "천호4길 40", 계태사 부근, 계룡문화센터 인근

🅿️ 주차

주차가능 (10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5.01.0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4.01.0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공지
2022.01.04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급여수가 4.1% 인상 안내드립니다.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2021.10.10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 하고자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하여 따뜻한 마음과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SNS, 밴드, 손편지 등의 영상면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적용기간) ‘21. 9. 13.(월) ~ 9. 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구 분

접촉 면회

대 상

▶ 입소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촉 면회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모든 입소자 포함)

▶모든 입소자

면 회 장 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소독 및 환기

▶신체 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차단막(플라스틱,비닐등)
설치 등

면회객 방역수칙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공 통수 칙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자) 등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관련 안내
2021.07.2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1.05
공단에서 게시된 고시,세부사항 개정안 자료 공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따라 (자료참조 개정안)

내용개정 (30조제5항, 제6항)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근거자료 : 30조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치매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4등급까지 수급자( “치매수급자"라 한다.) 와 5등급 및인지지원등급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9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 교육
2020.09.25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요양원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 비접촉면회 관련 재공지
2020.08.03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으로 본 요양원에서도 감염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호자께서는 면회수칙에 대해 숙지하여주시고 사전에 면회신청을 통하여 다른 보호자분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말씀드립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적극 동참 협조 요청
2020.04.10
?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은 다른 사람과 의식적 으로 2m이상의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그 취지는 비말, 신체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모임, 외식,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

2??.발열, 기침, 기침증상 있을 시 출근 자제

3??.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외출 자제

4??.2m 건강거리 지키기 예)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5??.개인위생 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예절 등)

6??.매일 주변환경(사무실, 집 등) 소독 및 환기 실시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4길 40 (연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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