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2 · 후기 9

고창의료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063-562-2103
운영시간 평일 : 09:00 ~ 18:00, …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2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창의료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10:00 ~15: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전북 고창군

교통·주차

대중교통

※ 늘봄경희한의원 건물(늘봄빌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문화터미널에서 읍내교차로(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방향으로 도보 5분 2. 고창병원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KG모빌리티 방향으로 도보 2분 3. 택시 이용시 - 늘봄경희한의원에서 하차 - 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하차 후 도보 1~2분

🅿️ 주차

-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운영규정
2025.02.19 ▼
운영규정(24년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사항에 관한 사항
2025.02.19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이용과 관련된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용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용 자격 및 절차)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급여 대상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사업소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급여의 내용 및 범위)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대상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복지용구의 종류 및 세부 사항은 별첨 목록에 따른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복지용구만을 취급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된 복지용구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용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복지용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의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협조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복지용구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사업소의 권리 및 의무)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적정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 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이용자가 복지용구를 부정 사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사업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이용자는 대여한 복지용구를 사업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지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따르는 조치를 시행한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따른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따른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배*정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장기요양 급여로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권*영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송*효 ★★★★☆
조카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숙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성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전화

063-562-2103

전화

고창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창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