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24명

고향의집병설 고향주간보호센터

041-745-4900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6 / 30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04,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까지 (08:00~19:00) 운영. 일요일 휴무입니다..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gohanghous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0명
20%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2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체조프로그램_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타 여가프로그램 진행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와 마사지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지역 근교 나들이 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지역근교지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리활동생활실

운동치료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공예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호남선 이용 강경역 하차 도보 10분 논산에서 자가로 10-15분거리 논산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로 15분

🅿️ 주차

주차가능대수 : 약 30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019.07.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만 비급여 해당되는 식대는 1식 2,800원으로 실비를 이용료로 청구한다.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 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주야간 보호 이용자를 센터로 모셔와서 일간,주간,월간,년간계획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
③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변동이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 시 이용료가 변경된다.
② 변경방법은 보호자또는 수급자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후 쌍방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평양예술단 공연 관람
2019.07.04
찾아가는 예술여행사업으로 평양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훈련실시
2018.03.30
고향주간보호어르신들과 직원들이 강경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고향주간보호센터가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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