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97.6점 잔여 9명 4.3 · 후기 11

광영사랑요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포로 20 (광영동)

061-913-4844
A
평가등급 97.6점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1,0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광영사랑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6점
전남 광양시 평균
86.7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보다 10.9점 높습니다 (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촉탁의사
13%
1명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침실

동화구연및퀴즈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라심리색칠,한글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침실

자석볼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창작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1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승용차 이용시 광양시 광포로 20(광영동 528번지) 광영동 삼성의원옆 10m거리 2.버스 이용시 광영시장 또는 중앙의원 하차후 도보 3분거리

🅿️ 주차

요양원 앞 흰색 실선으로 주차 단속 제외

공지사항 10

광영사랑요양원 8월 소식지
2026.09.29 ▼
광영사랑요양원 8월 소식지입니다.
광영사랑요양원 26년 10월 식단표
2026.09.29 ▼
광영사랑요양원 26년 10월 식단표입니다.
※ 식단은 식자재 공급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영양사
광영사랑요양원 7월 소식지
2026.09.10 ▼
광영사랑요양원 7월 소식지입니다.
광영사랑요양원 26년 9월 식단표
2026.08.27 ▼
광영사랑요양원 26년 9월 식단표입니다.
※ 식단은 식자재 공급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영양사
2026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6.01.06 ▼
광영사랑요양원 2026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입니다.
2026년도 입소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6 ▼
2026년도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대상
본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또는 법정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이용할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시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정서적 기능 유지 및 증진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 또는 신변에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
(단, 연락 시도 후 미수신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③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④ 노인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⑤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 기준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투약 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본인 부담 비용의 성실한 납부
③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간 부재 등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지정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관련 비용 부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의 건강 관리 및 재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처우에 대해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 기준 15일 이전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수칙 또는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또는 퇴소 처리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 집단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안전·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신원인수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①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5%**이며,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적용)
② 월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한다.
③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내역은 사전에 안내한다.

■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 법령 및 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광영사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16 ▼
광영사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5.01.14 ▼
2025년 급여 수가 및 식간식비 변경 안내문
2025년도 입소자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13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④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①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고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 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부담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월 이용 비급여 및 한도액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2,480
2등급
67,250
3~5등급
62,000


3등급 기준(본인부담금 20% 예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급여 (3등급 1일수가 62.000원×30일×20%) = 372.000원
717.000
2. 식비 (1식 3.500원×1일 3식)×30일 = 315,000원
3. 간식비 (1일 1.000원×30일) = 30,000원
4. 진찰비 및 약값은 제외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06.20.부터 적용)
2022.07.11 ▼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종사자 PCR 주 1회
-입소자 입원시 1회 PCR+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접촉면회 : 접종여부 폐지
-외출,외박 : 4차접종자,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자 외출, 외박 허용
-외부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이용후기 11

4.3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2
손*민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양*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국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안*덕 ★★★☆☆
손녀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홍*옥 ★★★☆☆
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포로 20 (광영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포로 20 (광영동)

전화

061-913-4844

전화

광영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광영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