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6.5점 잔여 27명

나라주야간보호센터

042-482-6994
E
평가등급 66.5점
🛏️
정원 / 현원 4 / 31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0800~1800 휴게시간2시간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노래강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체육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놀이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센터 자체내 프로그램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아가페공연단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외부강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청사로120, 301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시 서구 청사로120, 3층 301호 월평동 선사유적지 근처 선사병원 맞은편 코너 청원빌딩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2

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3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
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주야간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과 장애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평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2)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주야간보호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③ 이동서비스
④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2)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②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④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3) 방문목욕 세부서비스 내용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15
방문요양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수급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9년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금액

방문당 시간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0분
14,120
2,118
60분
21,690
3,254
90분
29,080
4,362
120분
36,720
5,508
150분
41,730
6,260
180분
46,130
6,920
210분
50,190
7,529
240분
53,940
8,091



?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금액

구분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2,540
10,881
차량이용(가정 내)
65,410
9,812
차량 미 이용
40,840
6,126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에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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