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수급자와 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센터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 요양보호사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