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노인사랑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063-32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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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노인사랑센터 안내

노인사랑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에 위치한 주야간보호 기관입니다. 2011년에 문을 열어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목욕·건강관리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노인사랑센터 이용 상담은 063-322-161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터미널: 내도리/ 굴천리 방향 버스 -버스시간: 오전 07:15, 10:15, 11:15 오후 15:15, 17:15, 18:15 후도교에서 하차 * 차량이용: 내도리 방향 후도교 전 왼쪽 빨간 지붕 건물

🅿️ 주차

건물 앞 주차 항시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재가급여비용
2025.08.19
2025년도 재가급여 비용 산정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27
? 계약기간
방문요양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도록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재가방문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3년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211,100원
인지지원 624,600원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방문요양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 모집 방법
2022.04.22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2.04.22
? 계약기간
방문요양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방문요양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도록 한다.

?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재가방문요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월한도액
1등급 1,627,700원
2등급 1,468,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597,600원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00% 본인이 지급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방문요양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2022.03.29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에 관한 내용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2019.06.12
2019.6.12 시행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됩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님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인상
2019.03.1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 인상액
2019년 1월부터 적용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
2016.09.21
장기요양 이용계약 안내
2016.04.12
장기요양 이용계약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2011.09.28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질병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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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259 (무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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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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