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85.2점 잔여 9명 4.0 · 후기 4

늘푸른사랑채 공동생활가정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3, 4층 (정왕동)

031-319-4334
B
평가등급 85.2점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75,1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6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2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늘푸른사랑채 공동생활가정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2점
경기 시흥시 평균
77.2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보다 8.0점 높습니다 (2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촉탁의사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11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센터걷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회상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텃밭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트로트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일반-30번,99번,123번 /직행300번,3400번 타고 내려서 도보로 5분

🅿️ 주차

1층 건물에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6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9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5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제1조 (급여계약목적 및 계약체결)
①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복사본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이용자에 따라 모바일로 URL을 전송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제공 및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해당자에 한함)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같이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매년 바뀌는 수가는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된 수가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납부 및 산정방법)
①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비급여는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③ 월 이용료 납부는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납부 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8.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9. 이용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10.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11.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12.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송*지 ★★★★☆
딸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3, 4층 (정왕동)
주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상가1길 29 3, 4층 (정왕동)

전화

031-31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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