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늘푸른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45길 33-22 202호 (어양동)

063-836-8565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기타문의 010-3605-6539),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웹사이트

pshe8565@naver.com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기관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45길 33-22. 202 기관의 위치 : 쌍용아파트 후문 머거본도너츠 맞은편 골목 2층 기관의 연락 : 전화 063-836-8565 / 팩스 050-4441-8565, 0504-191-6539 기관의 교통편 : 모현동 방면 - 60, 61,62, 100,101 102번 부송동 방면 - 101번, 107번 원광대 방면 - 100, 101, 102번 금마 방면 - 60, 61, 62번

🅿️ 주차

늘푸른재가복지 센터 맞은편의 주사랑교회 주차장 및 상가 주변 도로변에 주차 가능하며 주차 할 수 있는 공간 다수 확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9.03
* 기관의 급여 종류 : 방문요양 *

* 운영규정(총 21장) *

- 제 5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6장 서비스 제공
- 제 7장 서비스 이용료
- 제 8장 계약해지
- 제 9장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1. 서비스 계약의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 4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3. 서비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려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및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 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여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 자기결정
- 자립생활
- 비밀보장
- 기록의 공개
- 부당청구 금지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8. 서비스 제공의 절차
- 신청 접수
-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공단에 통보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상자관리
- 사후관리

9.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임, 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대장에 기록한다.
-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10. 서비스 제공내용
-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으로 한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11.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 에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 후 응급조치를 취한다.
-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린다.

12. 서비스 이용료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에 따른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13.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등급별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의료 대상자 --- 6%
- 경감 대상자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30분 이상 --- 17,450원
- 60분 이상 --- 25,320원
- 90분 이상 --- 34,120원
- 120분 이상 --- 43,430원
- 150분 이상 --- 50,640원
- 180분 이상 --- 57,020원
- 210분 이상 --- 63,530원
- 240분 이상 --- 70,080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정해진 수가에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 정해진 수가에 50% 가산

14. 기타 비용부담
-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인부담금 납입
-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후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지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16.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위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17. 계약해지
- 계약해지는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
--- 불안 또는공포분위기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8.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 대상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자와 상의하여 유예기간을 두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에게 알려드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9.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 센터와 이용자, 센터와 종사자와의 계약을 맺기 전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 접수경로는 전화, 직원면담, 홈페이지 등의 경로를 통한다.
-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은 신고자가 수긍할 만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 고충처리를 통하여 이용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고, 종사자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함양시킬 수 도록 한다.
-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45길 33-22 202호 (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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