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직원의 역량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 급여제공 지침 교육)
1. 위 시설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읽을수 있도록 게시판과 테이블위에 놓고, 수시로 읽을수 있도록 돕는다.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초기대처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