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89.2점 잔여 9명 4.0 · 후기 9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순성면)

041-353-3210
B
평가등급 89.2점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44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3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2점
충남 당진시 평균
84.6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보다 4.6점 높습니다 (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

야외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야외활동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당진시내버스 순성초등학교 하차 -> 순성성당 뒷편 도보 50m

🅿️ 주차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8.01 ▼
◈ 노인인권이란
◇ 만족스러운 노후는 어떤 것일까요?
몸과 마음의 건강, 경제적 안정 + 가족,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존중하는 모습 필요”

-자기존중 타인존중 =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가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 노인인권과 권리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란
◇ 그러나 혹시?
‘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상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유기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재발될 수 있음.
학대사례의 과반수 이상
- 학대가 ‘매일’ 또는 ‘1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 학대가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 노인학대예방 행동 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출처 : 보건복지부(2022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자료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5.01.03 ▼
* 2025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
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
(’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4.09.14 ▼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동생활가정
1.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 대비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2.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됩니다.
방문요양급여 4.92%, 주야간보호 4.54%,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표
2024.09.14 ▼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
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
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한편,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 2,268억 원)은 2023년(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통해 내년도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6"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
2024.09.14 ▼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④ 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고시에 신설된 내용이면 고시 신설일자는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⑤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4.05.27 ▼
**2024년도 2분기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1.일시 : 2024. 6.14(18:00)
2.장소 : 센터내
3.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9 ▼
공동생활가정내 CCTV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소방교육 실시
2023.08.22 ▼
*.당진 소방서 합덕 119센터에서 훈련상황 참관 및 점검

-화재진압 차량 2대
-소방 및 구급대원 5명

*.훈련 진행 사항
1.훈련개요
- 자위 소방대 구성 및 역할
. 화재 발생시 대비하여 종사자의 역활을 분담하고, 맡은 임무와 역활을 통해
효율적인 대비 준비를 한다.
-.개인별 임무

2. 기관 소방훈련 실시
- 비상연락 팀 : "불이야" 화재 장소를 알리고 비상벨을 울리며 119 신고하기
- 초기 소화팀 :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한다.
- 피난 유도팀 :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을 시킨다.
- 응급 구조팀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3. 소방 훈련을 마무리 하고 소방관과 함께 오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급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2023.08.22 ▼
1. 일시 : 2023년 9월 6일
2. 검진대상 : 수급자 및 종사자
3. 검진처 : 당진시 보건소 ( 위탁자 : 가족보건의원)
4. 검진내용 :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6
채*희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신*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하*숙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순성면)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2-78 (순성면)

전화

041-353-3210

전화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