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1.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요양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 요양기관이 보관 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을 작성한다.
2.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와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한다.
4.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까지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증서의 유효기간 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자격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계약만료시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관하기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계약방법]
1.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 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계약서(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이용계약서)
②인지검사서
③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 여야 한다.
① 등급판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기관의 기본 책무]
1.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용자(또는 보호자 )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1.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2.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3.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 지 않는다.
4.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