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54명

대산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72 (대산면)

063-562-7136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4 / 6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9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6시 50 ~ 18시 30분 영업 (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8명
21%

현재 5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창시내버스터미널) 1. 고창터미널- 대산 버스 탑승(고수,학천,성송) > 대산공용정류장 하차 > 도보로 8분 거리 (매산초등학교 방향) > 도착 (공음 면사무소) 1. 해리-대산(대산방면)버스 탑승(국교,상하,공음,군유) > 대산공용정류장 하차 > 도보로 8분 거리(매산초등학교 방향) > 도착

🅿️ 주차

23대 주차 가능(센터네 8대, 센터 앞 공터 13대 이용) 외부 오른편에 주차 가능, 500m 근처 농어민체육시설 주차장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습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됩니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케어포 활용)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급여게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합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합니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합니다
-본인부담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율을 적용
-비급여: 식비 ( 1식 1000원 ), 간식 ( 1식 500원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합니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합니다.
④ 장기요양 등급 외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이용료로 산정합니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합니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합니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20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주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합니다.
④ 이용료 납부는 CMS를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식단표
2026.01.01
11월 프로그램표
2026.01.01
10월 식단표
2025.10.04
9월 식단표
2025.09.12
9월 프로그램표
2025.09.12
8월 프로그램표
2025.08.05
8월 식단표
2025.08.05
7월 식단표
2025.07.14
7월 프로그램표
2025.07.14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72 (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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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1길 72 (대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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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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