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유효기간 만료),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수급자의 상황에 따라)의 경우 재계약을 진행한다.
4)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며 계약을 통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이용자의 안전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으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