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
(3) 명확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진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 요양 급여 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초기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 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특이사항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 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입소비용 및 이용시간,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2025년 입소 비용 내역
1일 입소 비용
본인 부담(20 프로 기준)
비급여(식대, 간식)
30일 기준
일반
1등급
72,4800원(1일 급여)
434,880원
480,000원 (1일 1식 4,500원X3식=13,500원) / 간식 2회 2,500원
월 914,880원
2등급
67,250원(1일 급여)
403,500원
480,000원(1일 1식 4,500원X3식=13,500원) / 간식 2회 2,500원
월 883,500원
3등급
62,000원(1일 급여)
372,000원
480,000원 (1일 1식 4,500원X3식=13,500원)/간식 2회 2,500원
월 852,000원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월 이용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 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 월 이용료의 본인 부담금은 20%, 경감 대상자는
12%, 8% 임
-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 토록 한다.
-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 계좌 입금을 못 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처리 한다.
제12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등 기 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급여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5조(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시설 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서비 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종사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한 뒤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원 인수인은 계약 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
(2)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인적사항, 신원 인수인의 변경, 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계약 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 된다.
1. 계약의 해지
(1) 시설의 계약 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 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가. 입소자는 계 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 시간을 두어“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 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시설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 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 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4. 손해 배상 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갑”의 손해에 대하여 는“을”은“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갑”이“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 악화, 의료 행위 거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설물 사용
(1)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갑”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 하여야 한다.
(4) “을”또는 보호자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분쟁 해결 방법
장기 요양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 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1)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 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2)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 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 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 한다.
(2)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시설 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개인 전열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 배상 책임 보험과 화재 보험 가입은 의무로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5장 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시설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 사항)
(윤리 행동 강령 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종사자의 윤리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종사자의 제 원칙 준수 서약) 종사자는 기관이 마련한 종사자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욕구 평가) 기관은 급여 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 상태, 질병 상태, 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 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 평가를 한다.
(욕구 반영) 기관은 제59조에 욕구 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한다.
(상담일지) 기관의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 요청이 있을 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급여 비용 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를 기록한다.
(급여 제공 기록) 기관은 급여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급여 이용 정보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 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급여 제공 만족도 조사) 기관은 시설 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의 양식에 의거해 수급 자에 대한 급여 계약 내용 및 과정, 수급자 희망 및 불만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기관은 급여 제공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급여 제공 결과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시설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공단 보고) 기관의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종사자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 게시)
1. 장기 요양 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 사항을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 요양 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 요양 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 별 종사자 수
(4)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 인원 수
(5)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2. 장기 요양 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운영 규정의 개요 : 입소 정원, 입소 계약, 의료 절차, 시설물 사용상 주의 사항
(2) 종사자 근무 체계 : 직종별 직원 배치, 주·야간 종사자 인력 현황
(3)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시설급여(서비스, 목욕, 간호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등
(5) 그밖에 장기 요양 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 : 배상 책임 보험
(정보 수정) 기관은 기관 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고충처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고충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한다.
1. 이규정은 종사자의 인사 관리, 근로 조건, 기타 신상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 처리 책임자는 기관 대표, 사회복지사, 종사자 대표 등으로 임명, 종사자의 인사 상담이나
고충을 함양 시키고 능률적인 근로 환경을 육성하게 하며, 고충 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 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 처리 대상의 업무는 (1) 급여 및 근로 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입사, 퇴직, 근무 평점, 상훈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 장해 문제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 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시설장에게 상담 임무를 부여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에 시정 조치 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시정 요청 결정한 고충 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 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한다.
(사례 관리 회의) 기관은 고충 처리 접수 및 처리 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월 1 회 사례 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시설 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사회 통합 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 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 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입소자 건강 관리)
1. 시설은 요양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상태 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 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 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급식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식단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 시설은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 관리에 주의 한다.
2. 시설은 입소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시설은 입소자가 입소자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4.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 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입소자는 제외한다.
5. 시설은 규정 안에서 입소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해 준다.
6.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 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본인 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거주 어르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안전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은 사망한 입소자에 대하여 무연고자 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 의식을 시행한다.
제20조 (여가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 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 생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 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 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가 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제21조 (재활 치료 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 프로그램(중풍, 치매, 중증 입소자) 또는
치료 프로그램(원예 치료, 음악치료, 미술 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 기능 유지 및 건강 악화와 질병의 재발이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 향상에 노력한다.
제22조 (의료 필요 시 처리 절차)
1. 외래 진료
(1)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의사의 진료를 통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2)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을 통해 치료 받는다.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
(3) 응급 환자 발생시 2, 3차 진료 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 받는다.
2. 병원 입·퇴원 관리
(1) 통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입원 치료 받는다.
(2) 입원 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거나 보호자와 상의한다.
3. 입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매주(주 1회) 병문안을 통하여(간호 조무사 또는 담당자) 간식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4. 환자 상태가 위급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 절차를 상담한다.
5. 입·퇴원 시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이 수속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23조 (특별한 보호-신체 구속)
특별한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 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다.
(4)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 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