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3.6점

두리케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9길 41 1층 (자양동)

02-458-4411
C
평가등급 73.6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dooricare.co.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 구의역 2호선 4번출구로 나와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 뚜레쥬르 구의역점 앞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횡당보도를 건너감. -> 왼쪽방향으로 틀어 혜민병원 정문을 지나 요한서울교회까지 직진함 -> 요한서울교회와 타이어가게 사이 골목으로 80m 직진 엄마밥상 맞은 편에 두리케어가 있음. 버스 (3216, 2311, 2221, 320, 303, 302, 119) : 잠실대교북단 정류장 하차하여 요한서울교회 쪽으로 이동, 요한서울교회와 타이어 가게 사이골목으로 들어감 -> 84m 이동시 작은 사거리로 이동

🅿️ 주차

사무실 앞쪽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이수촉구 안내
2024.09.11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11조 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에 의거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받아야 함.
- 미 이수자는 이른 시일 내 안내 한 교육원등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 바람.
코로나19 확산 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2021.07.09
**7월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방문형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준수 사항 >

ㅇ (감염병 예방 교육) 시설장은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함.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ㅇ (종사자 관리) 종사자는 수급자 방문 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에 보고하고 시설장은 업무배제 및 대체인력 파견 조치함.

ㅇ (소독·환기 등 조치) 종사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이용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시행 및 충분한 환기 실시함.


<첨부파일>
1. 코로나19예방 행동수칙
2.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방문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2021.03.11
★방문요양기관의 종사자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합니다.

◑ 코로나 방역 준수 사항 ◐

1. 방문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2. 발열, 두통 인후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연락하고 출근을 중단합니다.
3.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출근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4. 2시간 마다 1회 이상 수시로 환기하도록 합니다.
5. 종사자, 어르신이 유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격리조치하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 첨부 파일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1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공단제공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개요)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례 안내
2021.01.04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020.12.02
Ⅰ. 감염예방
(1) 개인 위생 교육 및 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2)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3)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1)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2)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3)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1)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2)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3)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4)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5)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수칙
2020.08.25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실시 안내
2020.03.06
공적마스크 구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구매 가능한 요일
(1)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3)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5)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가능

2. 구매 가능 개수 및 가격
(1) 구매 가능 개수 : 일주일에 1인당 2매
(2) 공적마스크가격 : 1장 당 1,500원

3. 구입처 : 약국, 하나로마트, (읍/면)우체국

4. 구입방법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제시
(2) 대리 구매 가능 대상
-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 구매 가능
-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 구매 가능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증서, 대리구매자(요양보호사) 주민등록증을 제시

5. 시행일 : 3/9(월)부터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함.

* 어르신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께서 마스크 대리구매를 원하시면, 어르신의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증서, 요양보호사의 신분증을 약국에 제시하면 구매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잘 체크해주시고 응급상황시 센터로 즉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안내
2020.03.05
<개인 대응 수칙>
-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외출 후 반드시 손바닥과 손톱 밑 등 꼼꼼하게 손을 씻습니다.
- 마스크가 없이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립니다.
-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합니다.
- 해외여행 사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알립니다.
(특히,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동물 접촉과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두리케어 복지센터 행동요령 안내>
- 두리케어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발열 및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시설 환기 및 청소를 철저히 합니다.
- 두리케어 직원은 출근 시마다 발열 및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를 실천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 두리케어 직원은 건강 상태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연락합니다.
- 두리케어 직원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두리케어 사무실 자양동으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2019.03.18
두리케어 사무실(화양동)이 재건축으로 예전 사무실(자양동) 근처로 이전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주소지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9길 41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9길 41 1층 (자양동)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9길 41 1층 (자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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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5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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