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4.1 · 후기 10

든든케어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3 제2층201호 (문정동)

02-407-9595
B
평가등급 85.9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1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9시~18시(공휴일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9점
서울 송파구 평균
80.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260곳 평균)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버스 : 301번 장지동 방향 (구)송파세무서 하차(도보2분) ■ 지하철: 8호선 장지역①번, 문정역②번 출구(건영아파트 사거리 → (구)송파세무서 방향 도보10분) <자동차 이용시>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43, 201호(문정동, 태일빌딩) <문의전화> 02-407-9595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서비스 제공자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07.15 ▼
■ 신체지원
세면도움 : 세면 얼굴 , 손발 씻기 ), 양치질 , 틀니 손질 , 머리감기기 , 면도
몸단장도움 : 옷 갈아 입히기 , 머리 손발톱 단장
이동도움 : 체위 변경 , 실내 이동 ,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도움 :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 경관영양실시
배설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 배변 도움 , 기저귀 교환
입욕도움(방문 목욕 ): 입욕 샤워 준비 및 도움 , 일련의 과정 도움 , 뒷 정리
기타 : 복약 확인 , 복약하기 위한 준비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도움 : 장보기 , 식사 창 차리기 , 식사 뒷정리 , 식기 세정
청소도움 :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도움 :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 평상복 , 잠옷 , 속옷 , 수건 등 ), 널기 , 정리정돈
외출도움 : 약국 , 은행 , 관공서 , 산책 시 동행

■ 정서지원
대화, 말벗 ,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 애완동물 돌봄 , 금전 및 재산관리 ,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적변 , 관장 , 방광세척 , 튜브 삽입 , 욕창의 처치 ,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11 ▼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1
신*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조*호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안*미 ★★★★☆
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3 제2층201호 (문정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3 제2층201호 (문정동)

전화

02-407-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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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든든케어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