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1.9점 잔여 13명 4.0 · 후기 4

무지개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 401호 (금릉동, 메트로프라자)

031-942-5540
A
평가등급 91.9점
이용정원·현원 0 / 13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145,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5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지개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20:00, 일요일 및 공휴일 (명절 포함) 모두 이용 가능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9점
경기 파주시 평균
79.6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12.3점 높습니다 (54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13명
0%

현재 1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8%
2명
요양보호사 1급
18%
1명
사무원
9%
1명
시설장
9%
4명
간호조무사
36%
1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하루일과 10

그룹활동 - 협동심키우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억회상하기, 간단한 수학능력, 관찰력키우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얼굴마사지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미술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중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금릉역부근 : 025, 030B, 90, 11-2, 034, 799, 17 탑승 - 노인복지회관 하차 금촌역부근 : 067, 92-1, 021, 021-2030B 탑승 - 노인복지회관 하차 주변버스정류장 : 노인복지회관, 흰돌아파트 파주 금촌 파주의료원 바로 옆 지앤지스파건물 4층 위치

🅿️ 주차

지하,지상주차장 30분에 500원, 시간당 1000원, 15분 무료 5시간 센터에서 무료 지원

공지사항 1

무지개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 안내사항
2019.09.17 ▼
총인원 : 13인 시설 + 인지지원등급(6등급) 경우 1인 가능

식대 : 아침 3,500원 / 점심 3,500원 / 간식 1,200원 / 저녁 3,500원

이용시간 : 매주 월 ~ 토 (공휴일운영)

운영규정
제7조 (주ㆍ야간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의 입소)
1. 주ㆍ야간의 이용 계약 및 시설의 입소는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양식 [제10068호]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기간: 주ㆍ야간의 이용일 또는 시설의 입소일 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ㆍ야간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 월 이용료: 2024년 수가표,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별표 확인 [별표 1]
라. 비용부담액 [별표 1]
①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일반대상자: 주ㆍ야간 15%, 시설 20%
②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경감 대상자: 주ㆍ야간 9%, 6%, 시설 12%, 8%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④ 비급여 수가: 제11조제2의 하위 요소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별표 2]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월 이용료 납부 받을 권리
② 주ㆍ야간보호급여 및 노인의료복지 범위 내 서비스 제공
③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하게 할 권리
④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과 협의한 규칙 이행 받을 권리
바.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주ㆍ야간급여 및 시설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신원인계인에게 즉시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및 주ㆍ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⑨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의 요청에 협조
사. 계약의 해지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⑦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⑧ 신원인수인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원인계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⑨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은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주ㆍ야간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계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가.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한다.
나.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라.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마.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바.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한다.
사.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수급자의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 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대상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다. 사정회의: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계약 체결: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으로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
①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바. 수급자의 고충처리 접수통로: 기관은 수급자가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고충사항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고충사항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설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한다.
② 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는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수급자의 고충처리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는 수급자의 고충처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 접수 사항을 통합하여 직원회의에 회부하고 회의 개최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처리 결과를 고충접수 대장에 기록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천*영 ★★★★☆
딸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순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 401호 (금릉동, 메트로프라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43 401호 (금릉동, 메트로프라자)

전화

031-942-5540

전화

무지개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무지개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