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6명 5.0 · 후기 2

미래복지요양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드림로 227 (백석동)

032-540-8800
정원·현원 44 / 240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337,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1,21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래복지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근무(연중무휴)

지역

인천 290

웹사이트

miraes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인천 290 평균
78.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9점 높습니다 (13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4명 정원 240명
18%

현재 196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7명
요양보호사 1급
75%
3명
사무원
2%
3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1%
2명
촉탁의사
1%
3명
위생원
2%
7명
간호사
4%
9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무국장
1%
4명
물리치료사
3%
7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57명

프로그램 16

노래교실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동화구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각 층 쉼터

두뇌나라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쉼터

미래방송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0.67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쉼터

미술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쉼터

민요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발마사지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15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밴드체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쉼터

설행사

기타

대상: 2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영화감상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쉼터

웃음치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추석행사

기타

대상: 2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튼튼체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미래홀

힐링음악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각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4인실 60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9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2
특수침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5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동차로 오시는 길 - 경인고속도로 -> 서인천IC -> 서구청 -> 검단/김포 방향으로 직진 -> 백석고가 밑에서 좌회전 -> 미래복지요양센터(우측) - 올림픽도로 -> 김포 매립지 방향으로 직진 -> 백석고가도로 -> 미래복지요양센터(우측)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 드림로 직진 -> 왕길고가차도 옆으로 우회전 -> 미래복지요양센터(좌축)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길 - 검암역 인천2호선 환승 >인천2호선 완정역 하차 > 완정역버스정류장(SK에너지 방향 국민은행 앞) > 30번,97번,75번 탑승 > 왕길고가 정류장 하차(길 건너 도보로 5분 소요)

🅿️ 주차

* 지상주차장 18대, 지하주차장 29대, 전기자동차 4대

공지사항 10

2025년 미래복지요양센터 영상청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
2025.01.20 ▼
2025년 미래복지요양센터 영상청보처리기기(cctv) 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19.11.11 ▼
○ 정원

- 240명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2.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3.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입소비용

                                      (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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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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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9,150     414,900        282,000     696,900
  2     64,170     385,020        282,000     667,020
3~5     59,170     355,020        282,000     6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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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 의료기관의 이용이 필요할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약병원 혹은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치료)를 받게 한다.
- 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촉탁의 진료 혹은 협약의료기관의 방문으로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한다.
-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 및 보호자는 본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주간식단표
2018.10.16 ▼
18년10월15일~10월21일 식단표 입니다.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입니다.
2018.09.10 ▼
2018년08월부터 소득에 따른 감경적용 비율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감경적용비율에 따라 촉탁의진료비용에도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간식단표: 8월27일~9월2일
2018.08.29 ▼
주간식단표: 8월27일~9월2일
주간식단표: 8월20일~8월26일
2018.08.21 ▼
주간식단표: 8월20일~8월26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개편 주요내용 안내
2018.08.10 ▼
2018년08월01일 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확인하세요~
2018년 미래복지요양센터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3.14 ▼
2018년 미래복지요양센터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요양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안내
2017.12.23 ▼
○ 정원

- 240명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입소절차

1.입소신청(대기자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 홈페이지, 센터내방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2.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3.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도장
5.입소진행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입소비용

                                      (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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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등급비용 | 본인부담(일반기준) | 식대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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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9,150     414,900        282,000     696,900
  2     64,170     385,020        282,000     667,020
3~5     59,170     355,020        282,000     63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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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0% +비급여본인부담(식비, 간식비, 상금침실료 등) 적용됩니다.




○ 급여계약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계약해지

① ‘갑’의 해지 1.‘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안내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 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 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 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 의료기관의 이용이 필요할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약병원 혹은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치료)를 받게 한다.
- 시설은 2주에 1회 이상 촉탁의 진료 혹은 협약의료기관의 방문으로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한다.
-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 및 보호자는 본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교육] 2017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2017.12.23 ▼
미래복지요양센터에서는 2017년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교육을 실시하고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를 게시합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최*욱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희 ★★★★★
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드림로 227 (백석동)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드림로 227 (백석동)

전화

032-540-8800

전화

미래복지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래복지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