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0점 잔여 51명

봉화효심요양원

054-673-3939
A
평가등급 93.0점
🛏️
정원 / 현원 1 / 52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76,6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봉화군

웹사이트

bh3939.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52명
2%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59%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3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6

가족 및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외부 등

생신잔치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지역행사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기타비용 165,8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서울 출발(중앙고속도로 하행선) 풍기IC 하차 → 영주(봉화)방면으로 진입(봉화 구도로) → 봉화혜성병원 옆/ 봉화풀마트 위 2 층 3층 (봉화효심요양원) ※ 대구/부산 출발(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영주IC 하차 → 영주(봉화)방면으로 진입(봉화 구도로) → 봉화혜성병원 옆/ 봉화풀마트 위 2층, 3층 (봉화효심요양원) ◈ 대중교통 이용시 ※ 동서울 출발 - 봉화직행 : 아침 7시 40분 ~ 오후 6시 10분 사이 2시간정도 배차 시외버스터미널 → 봉화풀마트 위 2?3층 (봉화효심요양원) - 영주직행 : 아침 6시 30분 ~ 오후 9시 45분 사이 30분 정도 배차 → 봉화풀마트 위 2층 3층 (봉화효심요양원) - 동대구 출발 : 중앙고속 영주행 고속버스 이용 ◈ 기차 이용시 ※ 기차 : 봉화역 → 택시이용 (봉화시내 방향, 도보 10분) 봉화풀마트 위 2층 3층 (봉화효심요양원)

🅿️ 주차

마트주차장 이용가능하며, 요양원 후방 20대 주차가능 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12.03
2026년 장기요양수가 변동으로 안내드립니다.
2025년 9월 봉화효심요양원 소식지
2025.09.26
2025년 9월 봉화효심요양원 소식지
2025년 10월 생신잔치 안내
2025.09.23
2025년 10월 생신잔치 일정 안내입니다.
2025년 8월 봉화효심요양원 소식지
2025.08.26
2025년 8월 봉화효심요양원 소식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 계획
2023.07.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봉화효심요양원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첨부와 같이 내부관리계획를 두고 관리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교육교재
2022.12.21
노인학대예방 종사자 교육자료
노인학대 예방 노인요양원 내 경제적 학대 예방 리플렛
2022.12.21
노인학대 예방 노인요양원 내 경제적 학대 예방 리플렛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08.24
봉화효심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0.08.24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봉화효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1.31
1. 입소 계약
1) 입소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재가+시설급여를 받은 자

2. 계약 기간
① 입소계약계간은 입소 한 날부터 장기요양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시설과 입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② 시설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③ 입소자가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가 자동연장 됨.
④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3.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의 해제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경우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단,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납부의지를 확인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 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입소자의 계약 해지 및 퇴소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새오할이 불가능 할 때
③ 계약해제의 절차
- 시설의 계약해제 절차 : 입소자에게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 입소자의 계약해제 절차 : 시설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후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고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한다.
- 입소자는 퇴소할 경우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요양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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