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등급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자(등급외자)를 입소대상자로 원칙으로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대상자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유효기간 이후는 아니됨)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비급여 : 식사비(3,300원 * 3식 = 9,900원) / 간식(1,100원 * 1회 = 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