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산청다온노인복지센터

055-972-2900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휴무: 토, 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산청군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시설장
8%
4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 진주시외버스터미널->원지시외버스터미널 ->원지강변로 방향 799m이동->오른쪽길(원지로)로 257m이동 ->오른쪽길282m이동(원지로122번길)->오른쪽길1.3km->도착 자가이용 : 단성I.C->단성TG에서 직진 후 608m이동 ->지리산대로 진주,함양방면으로 좌회전 후 1.8km이동 ->원지강변로63번길 우회전 후 261m이동 ->우회전 후 42m이동->좌회전 후 60m이동->도착

🅿️ 주차

자가용 4대 주차가능 (산청군 공영주차장 옆 건물)

공지사항 7

2025년 운영규정)이용계약
2025.04.18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운영규정)이용계약
2024.02.20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3년 운영규정)이용계약
2023.05.31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1년 운영규정) 이용계약
2021.12.16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2년 운영규정) 이용계약
2021.12.16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코로나 예방 방법 ※
2020.04.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 대증 치료(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예방 :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2020년 운영규정) 이용계약
2020.04.21
* 이용계약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첨부파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급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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