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CCTV침실 설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ㆍ관리기준(제25조의2 관련)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급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 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자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84,240 78,150 73,800 73,80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8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4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84,240) 2등급(1일수가: 78,150) 3,4,5등급(1일수가: 73,800)
30일(1등급) 31일(1등급) 30일(2등급) 31일(2등급) 30일(3,4등급) 31일(3,4등급)
본인부담금(20%) 505,440 522,280 468,900 484,530 442,800 457,560
경감대상자(12%) 303,260 313,370 281,340 290,710 265,680 274,530
경감대상자(8%) 202,170 208,910 187,560 193,810 177,120 183,020
식비(3,800원) 342,000 353,400 342,000 353,400 342,000 353,400
총본인납부액(20%) 847,440 875,680 810,900 837,930 784,800 810,960
총본인납부액(12%) 645,260 666,770 623,340 644,110 607,680 627,930
총본인납부액(8%) 544,170 562,310 529,560 547,210 519,120 536,42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12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 ”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