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0 · 후기 3

성남 천상의집 1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201호 (이매동, 오성프라자)

031-709-4992
정원·현원 10 / 29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1,58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1,06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남 천상의집 1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5점
경기 성남시중원구 평균
80.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1점 높습니다 (16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0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년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가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다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2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기타비용 279,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 분당선 이매역 9번출구로 나와 동신아파트 쪽 직진 후 앞에 편의점 보고 좌회전 후 직진 떡집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엘레베이터 타고 2층. 버스 이용 : 1. 광역버스 9403 번, 일반 버스 33번 승차 후 방아다리 사거리에서 하차 후 성남대로 799번길로 직진. 2. 51번, 33-1번, 250번, 220번, 17번 일반버스 승차 후 농업기술센터, 진흥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분당선 이매역 9번출구쪽 와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직진 후 앞에 편의점 보고 좌회전 후 직진 오른편 떡집 옆에 문으로 들어와 엘레베이터 타고 2층.

🅿️ 주차

본 건물 1층 주차라인 및 카리프트 이용(지하).

공지사항 10

천상의집1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2026년)
2025.01.14 ▼
천상의집1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2026년)
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실시
2022.05.09 ▼
일시:2024.10.14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전직원 및 입소어르신
2024년 어르신 생신잔치
2022.05.09 ▼
일시:2024.9.25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참석인원:근무직원, 입소어르신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실시
2021.11.15 ▼
일시 : 2021.08.09~08.13
시간: 15:00~16:00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수급자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입소자 독감예방접종 실시
2021.10.25 ▼
입소어르신들의 연1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21년 10월 21일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대상: 성남천상의집1관 입소자 어르신 25명중 21년 신규입소자 1명,코로나2차 미접종자2명,
의사 판단 2명을 제외한 20명.
2021하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실시
2021.10.25 ▼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 하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2021년 10월 20일~10월 22일 15:31~16:00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대상: 성남천상의집1관 입소자 어르신 , 종사자 .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2021.08.18 ▼
성남천상의집1관 종사자 및 입소자 2차 백신접종
2차 8월18일 종사자 1명, 입소자13명.
성남천상의집1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2021년)
2021.06.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2021년)>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갑’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병’)은 이후 15일 이내에‘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유효기간으로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입소 ? 이용료 납부)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하며,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② ‘갑’(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기타( 생계비 )로 한다.
④ ‘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갑’또는‘병’이 별도 부담한다.
※ 입소비용은 별첨 참조
⑤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제외한 비급여비용(상급병실료, 병원이송료, 의료용품비, 프로그램 이용료,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등)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4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⑥ 외래, 입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이나 본 원 외의 장소로 외출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본 원 외의 장소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갑’또는‘병’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유지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이용료 등 수납)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 요건 및 환불)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또는‘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갑’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을’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전 항의 환불금에서 공제하며, 환불금이 없거나 그 채무액에 부족할 경우‘병’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병’을 포함한‘갑’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퇴소)
①‘을’은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또는‘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을’에게 제출하고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을'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또는‘병’에게 통보한 후‘갑’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갑’또는‘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퇴소당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7일 이내로 지급한다.

제8조(입소물품)
① ‘갑’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② ‘을’과 협의되지 않은 물품 및 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갑’의 반입물품 중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면회 및 외출 ?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오전 09:30부터 11:00와 13:30부터 19:00까지로 한다.(단 ‘갑’과‘을’또는‘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으나 20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갑’은 외출 ? 외박시 최소 3일전에’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 또는‘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 ? 외박중 ‘갑’에게 신체적 ?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또는‘병’은‘을’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외박은 외박 당일을 포함하여 1회 최대 10일, 월 15일까지만 시행가능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가의 100%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을’은 퇴소 조치 할 수 있다.
⑥ 외박 기간은 일일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제10조(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입소자의 편안한 입소생활과 케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1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사의 진료결과 전문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을’은 ‘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병’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계약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시설물 배상 및 보상의 의무)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입소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법적인 책임을‘갑’과‘병’이 부담한다.

제13조(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병’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5조(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공동 간병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입소 계약서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명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파일 - 천상1관-이용계약서(2021년)
65세 미만 백신2차접종 완료
2021.06.21 ▼
성남천상의집1관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소자 2차 백신접종 완료
1차 3월10일 종사자 13명.입소자1명
2차 5월26일 종사자 13명.입소자1명
2021년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교육&훈련
2021.05.21 ▼
1.상반기 직원 재난상황 대응방법 교육& 대응훈련

일시: 5월17일~19일
장소: 성남천상의집1관
대상: 성남천상의집1관 직원전원

2.수급자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 훈련

일시:5월17일~19일
장소:성남천상의집1관
대상:성남천상의집1관 입소 어르신 전원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여*철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자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201호 (이매동, 오성프라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3 201호 (이매동, 오성프라자)

전화

031-709-4992

전화

성남 천상의집 1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남 천상의집 1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