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C등급

성심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73 5층 (도봉동, 화성빌딩)

02-954-7025
C
평가등급 C (양호)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로 나와 의정부 방향 150m 버스 - 도봉한신아파트 정류장 앞 (130번, 120번, 153번, 148번, 101번, 106번, 107번, 108번, 140번, 141번, 150번, 160번)

🅿️ 주차

상가건물 후방 주차장 (지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성심케어센터를 믿고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01.18
안녕하세요
성심케어센터 대표입니다.

너무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밝아오는 2021년은 어둠을 걷는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길 소망해봅니다.

2021년은 모든 일들이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셔서 행복하시길 기도드리며,
특히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심케어센터 대표 박경숙배상
2021년도 장기요양이용수가 인상관련 안내문
2021.01.18
2021년 장기요양이용수가 인상 관련 안내문

* 안녕하세요, 성심케어센터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방문요양 수가(1.19% 인상)
방문목욕 동결(1.31% 인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2020.09.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1)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
2020.09.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1)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기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기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하기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기
코로나 19 예방수칙
2020.09.25
1.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선별진료소3)(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유증상자4)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수칙
2020.09.25
1. 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선별진료소3)(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2. 유증상자4) 예방수칙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손씻기, 기침 예절)
2020.09.25
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① 손바닥
② 손등
③ 손가락 사이
④ 두 손 모아
⑤ 엄지 손가락
⑥ 손톱 밑

2. 올바른 기침예절(*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①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② 옷 소매로 가리기
③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2020.09.2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3)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영상]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4)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6)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성심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24
제 1 장 이용대상자 및 모집 방법 등

제1조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의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상자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의 인력 및 시간 등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2.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며, 기관의 장 및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여 관리한다.
3.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담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3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의뢰, 자료관리 등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조 (관련문서의 비치)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 사례관리 관련서류
3. 기타업무 관련서류
4. 재무회계 관련서류

제 2 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6조 (계약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7조 (계약기간)
1.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 당일이며,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3.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그 상세는 [별첨 1]을 참조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 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3. 다음 각 호의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가.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4.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지급한다.
5. 수급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5일까지 납부하며 2개월 이 상 비용지불이 연체된 경우 기관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가. 1회 3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된다.
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5세 이상 배우자는 1일 90분 이상, 자녀 및 65세 이하 배우자는 1일 60분 이상으로 인정된다.
9. 방문목욕
가.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나.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관의 승낙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 수급자는 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시행지 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록한다
4. 서비스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을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은 수급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 된다.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다. 기관이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3 장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3조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기관에 통보하며“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을 재작성한다.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서비스제공 시간변경 및 이용금액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되,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4. 급여비용 및 일정이 변경된 경우 기관의 처리 절차는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상의 제공일정을 수정한다. 둘째, 월별서비스제공일정표에 변경사유를 작성한다. 셋째,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 청구시 익월 서비스계획일정표와 당월 서비스제공일정표를 함께 제공하여 변경사항을 수급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제14조 (서비스 내용)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음.

제 5 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5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1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18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재가방문 요양기관 성심케어센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1.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치른다.
3. 기관에서는 신규교육 시에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재가급여 수가는 첨부파일-별첨1 참조
성심케어센터 찾아 오시는 교통편 및 주차시설
2019.05.24
주 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873, 화성빌딩 5층

전화번호 : 02-954-7025

팩스번호 : 02-954-7024


교통편 :

전철 -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로 나와 의정부 방향 150m

버스 - 도봉한신아파트 정류장 앞
(130번, 120번, 153번, 148번, 101번, 106번, 107번, 108번, 140번, 141번, 150번, 160번)

주차시설 : 건물 뒤 주차가능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73 5층 (도봉동, 화성빌딩)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73 5층 (도봉동, 화성빌딩)

📞
전화

02-954-7025

전화

성심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