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9.6점 잔여 9명 4.1 · 후기 9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6층 (죽전동, 명지프라자)

031-896-8807
C
평가등급 79.6점
정원·현원 0 / 9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1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휴무일 없음

지역

경기 용인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경기 용인시 평균
66.6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 죽전역에서 마을버스 59번, 39-2, 22번 승차 후 죽전도서관에서 하차하여 220m 도보 * 오리역에서 마을버스 39, 39-1 승차하여 새터마을5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 좌석버스 : 1303, 102번 오리 , 미금역

🅿️ 주차

* 총 21대 주차 가능 - 지하 1층 10대 - 지하 2층 11대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정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제2조(이용대상)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이용신청)
①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B형 감염, 매독 등 검진 포함)
3. 처방전(현재 복용 중인 약)
③ 센터장은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블로그 및 게시판 https://blog.naver.com/thddmswlzladl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5조(급여계약 등)
① 센터장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1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 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 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퇴소)
① 센터장은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5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3.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4.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5.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정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제2조(이용대상)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이용신청)
①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B형 감염, 매독 등 검진 포함)
3. 처방전(현재 복용 중인 약)
③ 센터장은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블로그 및 게시판 https://blog.naver.com/thddmswlzladl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5조(급여계약 등)
① 센터장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1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 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 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가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퇴소)
① 센터장은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송은요양원(죽전점)2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 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5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3.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4.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5.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 의무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류*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장*연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6층 (죽전동, 명지프라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5 6층 (죽전동, 명지프라자)

전화

031-896-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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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요양원(죽전점)2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송은요양원(죽전점)2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