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54명 4.3 · 후기 3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122 (순창읍,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063-653-9979
이용정원·현원 7 / 61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443,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2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지역

전북 순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61명
11%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6오4552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자차이용시 : 제이식자재마트 옆 대중교통 이용시 : 터미널에서 교육청방면 <순창-평촌>,<순창-풍산> 버스 탑승 후 3개 정류장 지나서 양지교 하차 후 도보로 약 310m 이동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안내
2026.02.28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휴원안내
2025.12.19 ▼
2025년 12월 휴원안내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동안내
2025.05.03 ▼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숫가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024.06.27 ▼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2024.06.27 ▼
1.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년 월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2024.06.27 ▼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4.06.27 ▼
보조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의 권리
①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가 수급자와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①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④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06.27 ▼
제14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의료급여수급자의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 경 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와 9%,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 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5. 그 밖에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2024년 5월_어버이날 및 생신잔치
2024.05.16 ▼
2024년 5월_어버이날 및 생신잔치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개원식_(2024.04.13)
2024.05.02 ▼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개원식_(2024.04.13)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송*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송*효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122 (순창읍,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대동로 122 (순창읍,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전화

063-653-9979

전화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순창소망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