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3.6점 5.0 · 후기 3

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B16호호 (정자동, 정연메이저)

031-268-8915
A
평가등급 93.6점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9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6점
경기 수원시 평균
82.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1.3점 높습니다 (8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서울행 좌석버스 : 1009번, 3003번, 7780번 정자중심상가 하차 - 수원버스 : 30번, 36번, 61번, 62번, 64번, 98번, 92-1번 정자중심상가 하차 - 승용차 이용 : 정자동 정연메이져 빌딩 뒷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 주차

- 지하2층~지하4층 까지, 약 200여대 주차 가능(타워포함) - 주차비는 사무실로 방문시간 알려주시면 대납처리 됩니다

공지사항 10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4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5.03.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12.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9.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4.06.01 ▼
-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3.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첨부파일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저오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하*민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동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B16호호 (정자동, 정연메이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B16호호 (정자동, 정연메이저)

전화

031-268-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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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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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쉴만한물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