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9.8점 3.7 · 후기 7

시니어메이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80 305호 (쌍문동)

02-996-9900
A
평가등급 99.8점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법정…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7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니어메이트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seniormate.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9.8점
서울 도봉구 평균
81.5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8.3점 높습니다 (12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0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5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시내버스: 101, 1120, 1126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마을버스: 노원14(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도봉5, 도봉6 (북서울농협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시내버스: 1127, 10-1, 36, 72, 118, 133, 106, 107, 108, 130, 140, 141, 142, 150, 160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8분)

🅿️ 주차

* 상가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2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지원 안내입니다.
2020.10.08 ▼
1. 지원기관 :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2. 지원대상 : 만 62세 이하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1,770명)
○ 1959.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참고자료)
- 신청일 현재란
? 장기요양종사자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을 경우 접종받은 날

3. 접종기간 : 2020. 9. 1. ~ 2020.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기한 엄수)

4.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시니어메이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3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당월 1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되 CMS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30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서 계약해지 요건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 안내
2020.02.07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사회복지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ㅇ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붙임 6)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ㅇ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ㆍ출입하도록 안내

- 내ㆍ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ㅇ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ㅇ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ㆍ외박ㆍ외출 자제요청

ㅇ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ㅇ 최근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의 이용 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 행사 또는 교육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20.01.03 ▼
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20년 1월 31일(금)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이용 수가 변동 안내문
2020.01.03 ▼
2020년 1월1일부로 수가변동이 있으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2019.12.05 ▼
12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2월 27일(금)

시간 - 오후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 후에 회식을 진행 합니다.
1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11.01 ▼
1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1월 29일(금)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10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10.04 ▼
10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0월 31일(목)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9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2019.09.04 ▼
9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9월 30일(금)

시간 - 오후 18: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후 회식을 합니다.
8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08.05 ▼
8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8월 30일(금요일)

시간 - 14:00 / 18:00 일2회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을 합니다.

이용후기 7

3.7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4
신*란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석*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지*진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80 305호 (쌍문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80 305호 (쌍문동)

전화

02-996-9900

전화

시니어메이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니어메이트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