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3점 잔여 38명

시온사랑 데이케어센터

02-702-3220
B
평가등급 82.3점
🛏️
정원 / 현원 15 / 53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운영 0700~1900 / 필요시 일요일 08-13 /

지역

서울 용산구

웹사이트

sionlov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53명
28%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3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5%
2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9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만들기, 색종이접기 등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맞춤형 국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맞춤형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맞춤형 실버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맞춤형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인지 및 신체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힘뇌체조, 시니어 맨손체조,낙상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7,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함 1번 출구로 나오셔서 -> 우리은행 -> 뒷편 공영주차장을 지나서 왼쪽 GS편의점 -> 식당 바로 옆에 시온사랑데이케어센터 입구가 있습니다.

🅿️ 주차

10대 가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시온사랑 데이케어 운영규정에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0.10.08
제1조(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한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갱신된 인정기간 으로 자동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
① 센터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급자나 보호자는 계약만료 전에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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