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 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급여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5등급:치매 수급자), 재가방문 목욕차량의 목욕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당 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 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 등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②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 야 한다.
③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구두, 전화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별첨 1
- 재가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시간당)은 붙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