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9점

아리아케어방문요양서구월평센터

042-488-9972
A
평가등급 9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평역 1번 출구, 시내버스 102번, 113번

🅿️ 주차

없음

공지사항 5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4.05.20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아리아케어 서구월평센터 블로그 안내
2024.05.20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서구월평센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ar584
홈페이지 : https://ariacarewolpyeong.modoo.at/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서
2022.04.2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07.21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급여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 한도액이 120%로 증액된다.
(단,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한도증액되지 않는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301-0250-6258-61(농협, 예금주 아리아케어방문요양서구월평센터)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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