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4.2 · 후기 5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96 (수창동)

053-421-0881
정원·현원 15 / 44명
설립연도 1999년
월 비용 237,77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8년차 조회 97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법정공휴일 08시 30분 - 18시

지역

대구 중구

웹사이트

ershin.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1점
대구 중구 평균
78.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6점 높습니다 (7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4명
34%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0%
5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10%
1명
시설장
10%
1명
간호조무사
1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2

ICT 치매예방지도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골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계절 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대구경북 일대

맞춤형 프로그램(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음악,신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형 프로그램(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어르신마을 생활실

민요,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마을 생활실

민화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어르신마을 생활실

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8회(0.5시간), 장소: 어르신마을 생활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6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8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36,27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정류장 ① 경진테크빌 앞 ② 대구역센트럴자이 ③ 대구역(도보10분) ④ 달성공원역(도보10분) 버스간선 234, 651, 653 / 1호선, 3호선

🅿️ 주차

주차타워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6월 식단표
2026.08.06 ▼
2026년 6월 식단표
2026년 6월 일정표
2026.08.06 ▼
2026년 6월 일정표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08.06 ▼
2026년 6월 가정통신문
2026년 7월 식단표
2026.08.06 ▼
2026년 7월 식단표
2026년 7월 일정표
2026.08.06 ▼
2026년 7월 일정표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08.06 ▼
2026년 7월 가정통신문
2026년 8월 식단표
2026.08.06 ▼
2026년 8월 식단표
2026년 8월 일정표
2026.08.06 ▼
2026년 8월 일정표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8.06 ▼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기관 운영규정 내부기록)
2016.03.31 ▼
제12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의 목적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주야간보호·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야간보호 - 목적,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개인물품, 서비스 미이용 비용청구,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신체구속의 사용 및 보호자 동의, 이용계약서의 해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방문요양 - 목적,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내용의 변경,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방법,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와 노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따른다.
④ 주야간보호·방문요양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재가노인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와 노인복지사업 운영규정 등 사회복지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4조(이용절차)
① 상담 -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③ 욕구조사 및 사정 - 노인실태조사표 및 개인에 대한 신상 및 욕구를 방문,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④ 판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판정을 한다.
⑤ 통보 -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상담 을 통하여 알려준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이용 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등급, 경감기준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 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8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을”과“병”은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영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등
②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등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 정서지원서비스
4.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
④ 제1항 에서 제4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6
황*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박*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장*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96 (수창동)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96 (수창동)

전화

053-421-0881

웹사이트

http://www.ershin.net

전화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