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요양시설 대상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요양시설 입소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검진서, 코로나검사 결과서
4.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르고 인정서 갱신시 재계약
4. 요양시설 장기요양 이용 급여비용
본인부담금(20%)-등급별 금액(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식대, 간식비) -250,000원
기저귀비용 별도 받지 않습니다.
*등급별 일일수가 : 1등급(84,240원), 2등급(78,150원), 3~4등급(73,800원)
본인부담금비율은 20%,12%,8%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