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6점 4.2 · 후기 6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5 2층 (소흘읍)

031-542-8226
B
평가등급 85.6점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8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전화 상담은 연중 무휴)

지역

경기 포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경기 포천시 평균
76.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9.5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홈플러스 앞 하차 138번 72번타고 하차 가능(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5, 2층 롯데 하이마트 건너편(기업은행에서 하차,건너편 2층)

🅿️ 주차

상가 앞 주차는 유료입니다. 왼쪽에 상가주차장(내리막길)은 무료. 일신아파트나 근처 골목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2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12.01 ▼
늘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도움을 드리고, 송우리에서 가장 사랑 많은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 약 목 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 약 기 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인 1등급 ~ 5등급 수급자로 계약기간은 등급인정만료일을 기본으로 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인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 등급 변동, 또는 등급갱신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이 용 시 간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유용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 5 ~ 6 일 이용한다. (월요일 ~ 토요일)
② 사무직은 월요일 ~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요양 급여 제공은 토요일도 함)
(단, 센터 및 수급자 사정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다소 변경 가능하다)

4) 준 수 사 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해지,배상책임 등을 포함 한다.)

제 2 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표1]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표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4년 1월 1일 개정사항 반영)

구 분
금 액 (원)
방 문
요 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 일반은 15% 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6% 또는 9%),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0%)이다.`

제 3 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 으로 한다)
② 1회 서비스 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3) 서비스 이용자는 청구된 비용을 서비스 제공의 익월 5일까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3개월 이상 비용 지불이 연체된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⑥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 5 조 계 약 해 지
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6 조 본인 부담금 감면절차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대상자 증명서와 「의료 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 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 곤란 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7 조 센 터 운 영 시 간
센터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언제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최고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1.09.13 ▼
언제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최고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이*철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오*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최*자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5 2층 (소흘읍)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5 2층 (소흘읍)

전화

031-542-8226

전화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영화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