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전 센터와 수급자(보호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
- 계약체결시 급여제공과 관련된사항 설명 후 동의서 받고 계약체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계약체결시 센터 의무 :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계약의 주된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 지닌다.
- 계약기간 : 이용계약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사유 해당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 계약당사자이외의 제 3자와의 이용 :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서비스 내용 및 특약사항 : 서비스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개별적 특성 및 욕구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계약시 특약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해지예정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