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66.4점 4.2 · 후기 6

우리주간보호센터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30번길 5-20 (기안동)

031-233-9160
E
평가등급 66.4점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506,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5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6.4점
경기 화성시 평균
78.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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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수원역에서 마을버스 6-1,6-2번으로 기배주민센터에서 하차 후 봉담방향으로 도보로 7분정도, 좌측에 기관표지판 있음. - 수원역에서 마을버스 6-3번으로 기안동 신일1차 아파트 후문에서 하차. 건너편 간판있음 - 31번 봉담이마트앞에서 하차하여 병점방향으로 도보로 5분 정도 직진, 기배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3분정도 오면우측에 기관입구 및 이정표 있음.

🅿️ 주차

5대 정도 주차가능, 주변에도 주차가능한 공간 있음.

공지사항 3

우리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사항
2024.11.26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둉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 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항목 〈신설 2019. 6.12〉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과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상책임,화재보험 증권
2024.06.12
배상책임보험
전문인(종업원)
화재보험
기간:
2022.01.28~2032.01.28
2024년 6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4.06.12
우리주간보호센터
2024년 6월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2
송*이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홍*옥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신*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국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조*희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30번길 5-20 (기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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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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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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