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3장 운영방안
제1조(목적)
중풍·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데이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인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 (계 약)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장기요양 급여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외자는 개시 시점부터 해당년도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도중에 등급외자를 위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2. 계약은 사회복지사, 이용어르신 (보호인)이 함께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동의 후에 체결하며 각각 1 부씩 보관하고, 센터는 수급자와의 계약 결과는 ‘급여제공계획서’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용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 별 비용, 보호인의 협조, 계약 해제, 상호간 준수사항 등으로 이루어진다.
4. 계약기간 만료 시점 30일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및 등급외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5. 계약기간 중에도 제 10조 및 제 11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에도 센터 사정 상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퇴소 및 계약해제)
1, 이용어르신은 본인 및 보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 12조에 의거 이용어르신을 강제로 퇴소 및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 (강제퇴소 및 계약해지 기준)
1.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2. 무단결석이 아니어도 1개월 이상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기자로 전환
3. 폭력행위, 자해행위, 성적 이상행동 등으로 정상적인 단체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제13조 (강제 퇴소 및 계약해지 절차)
1. 제12조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어르신의 강제 퇴소 및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사회복지사는 이용어르신 및 보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퇴소 결정을 알린다.
3. 상담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판정위원회는 문서로 퇴소결정을 최종 통보한다.
제14조 (운영 시간)
1. 월~금까지 오전 8시에서 22시 이내에서 운영한다. (단,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한다)
2. 토요일은 운영할시 오전 08시00분에서 17시 00분 이내에서 운영한다.
3. 이용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임시 휴무 할 수 도 있다.
제17조 (이용료 및 이용료 변경)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책정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1. 등급자는 본인 등급에 해당하는 수가의 본인부담분 1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 3항에 의거한 경감대상자 6%,9%)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 중식 2,500원, 간식 1,000원, 석식 2,500원 * 센터 식대 기준을 이용료로 센터에 선납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모두 무료로 한다. 단,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는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하되 비급여는 납입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결석한 날 수만큼 이용료에서 제외되며, 차량서비스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특별하고 비정기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용 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법적 미이용 수가는 적용한다)
4, 등급외자는 중식 및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인 1일 23,000원(야간 식대별도)을 해당 월의 이용일수 만큼의 금액으로 납입한다. 단, 등급외자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보조금 지원이 중단 되었을 경우 이용료가 인상되어질 수 있다.
제24조 (이용자의 신원인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 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 대리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⑤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변경은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은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 어르신
(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어르신(보호자)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