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 세대가 행복합니다.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묶은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 노인이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소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수사시관(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