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33명 4.0 · 후기 6

원광효도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23-17 (신창동)

062-953-5042
A
평가등급 95.9점
정원·현원 14 / 47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1,01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9점
광주 광산구 평균
84.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8점 높습니다 (26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7명
30%

현재 3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7명
요양보호사 1급
50%
1명
사무원
7%
2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1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분기 2회(4시간), 장소: 센터인근 지역사회 장소 등

신체기능향상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월 5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시설

치매예방-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센터 실 내외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3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 정류장명 : 신창초등학교 (하차하여 도보 2분거리) *버스노선 첨단09번, 수완12번, 송정29번, 운림51번, 송암72번, 마을720번 마을720-1번

🅿️ 주차

* 주차장 있습니다. 1. 센터 건물 앞 쪽 2. 센터 건물 옆 쪽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6.0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1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2023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2024.03.18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정기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센터는 A등급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2023년 하반기 보호자회의 개최
2023.12.14 ▼
2023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석 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개최
2023.06.22 ▼
2023년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석 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3.01.31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2.12.2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7.24 ▼
제3장 이용계약

제8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이용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9조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해지, 이용·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미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의 내용이 있으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별첨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주간보호)” 참고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센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센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첨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참고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 복지부 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별첨1] 참고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18.06.15 ▼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강*영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옥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임*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길*숙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윤*준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23-17 (신창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로138번길 23-17 (신창동)

전화

062-953-5042

전화

원광효도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광효도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