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은빛재가장기요양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낭주길 14-5 2층 (부안읍)

063-583-8737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97. 부안우체국 맞은편 부안내과 의원 좌측에 위치하여있습니다.

🅿️ 주차

롯데리아 뒷편 주차장 또는 부안 공설 주차장(무료)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1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가. 계약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데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 계약 당사자와의‘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4)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따른다.

5)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의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 센터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이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6)신원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할인 및 면제를 요구 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7)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기본 계약사항
2020.10.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주1회 차량이용 방문목욕 시행 )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 및 목욕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0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은행 계좌로 말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 안내
2018.01.29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 2018.01.20.(토)부터
○ 제공내용 : 2017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17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18년 1월 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 "붙임 참조"
은빛재가 장기요양기관 소개
2014.07.15
안녕하세요은빛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오늘날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중풍등의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이와 더불어 가정내에서 가족들역시 어르신들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이에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여가정내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방문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빛재가요양기관에서는 가정내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어르신들에게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여가정 방문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기꺼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은빛재가장기요양기관 일동
요양등급 체계 개편
2014.07.15
1). 현행 장기요양 등급의 체계 개편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2). 현행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으로 개편하였습니다.기존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눠서,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등급 수급자의 급여 이용량을 확대합니다.3). 3등급 수급자가 4등급이 되어도, 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은 그대로 입니다.따라서 본인이 4등급이 되었다라고 하셔도, 그전과 같은 서비스들 그대로 받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매특별등급 (5등급)의 개설
2014.07.15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가 있으신 노인분들의 인지기능 악화방지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수 있습니다.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한 후 급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문의 하세요TEL) 063-583-8737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낭주길 14-5 2층 (부안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낭주길 14-5 2층 (부안읍)

📞
전화

063-583-8737

🌐
웹사이트

없음

전화

은빛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