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2점 잔여 27명

은혜요양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길 85 (원북면)

041-672-5668
D
평가등급 66.2점
🛏️
정원 / 현원 2 / 29명

기본 정보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이용시: 태안군 버스터미널에서 원북가는 버스를 타고 약15Km를 가게 되면 원북 소재지에서 하차 후 원북초등학교 후문 오른쪽 원북 초등학교담 옆에 은혜요양원 간판이 있으며, 원북초등학교 후문 오른쪽 담길 옆으로 약400m를 올라가면 은혜요양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원북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를 갈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도보로 걷게됩니다.) 차량이용시: 태안에서 원북시내로 오셔서 원북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면 은혜요양원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우측으로 계속 400m쯤 산쪽으로 올라오시면 은혜요양원이 보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은혜요양원 정문앞에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은혜요양원 소독입니다.
2020.02.25
2020년02월달 보건소소독과 세스코에서 소독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각방을 소독합니다.
은혜요양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안내입니다.
2020.02.21
안녕하세요. 은혜요양원 시설장 정지훈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현재 2020년 02월 17일부터 다시 방문자의 면회 및 입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찾아오시면 사무실로 먼저 와주시고 방문자 기록지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잠해졌다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하여 면회가 다시 되자마자 금지한점 이해바랍니다.
현재 은혜요양원에서는 종사자 전부 올바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을 하여 외부로부터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02.21
안녕하세요. 은혜요양원입니다.
이번년도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이 까다로워지겠습니다.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1.'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2.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친족: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3.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확인서는 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채적으로도 비치 가능)
보호자분들이 이번년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점을 숙지하시여 기관의 운용에 협조부탁드립니다.
2023년 은혜요양원 입소이용안내입니다.
2020.02.21
2023년 은혜요양원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입소준비에 필요한 물품안내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식
2019.09.18
은혜요양원에서 근무중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번년도의 우수종사자로 선발되셨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때문에 은혜요양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과의 벽을 최대한 허물어 가깝게 다가가는 보금자리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처럼 우수종사자로 선발되여 저도 기쁘고 이를 계기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분발하여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은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원장:정지훈
노인학대예방자료
2019.09.05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6. 유 기 :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 더블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
- 노인복지법 제61조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학대 신고 방법

1. ☎ 1577-1389 로 전화
2.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위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존파일을 안내하기 쉽게 재편집되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 년 2회씩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혜요양원의 입소관리입니다.
2019.08.16
저의 은혜요양원의 입소관리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CCTV설치 운영중
2019.08.14
은혜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와 예방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실, 각 방의 입구, 복도, 프로그램실 등 설치 운영관리 중입니다.
은혜요양원 촉탁의료기관 협약서
2018.09.13
은혜요양원 촉탁의료기관 협약서
은혜요양원 2018년도 운영규정
2018.09.13
은혜요양원 2018년도 운영규정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길 85 (원북면)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길 85 (원북면)

📞
전화

041-67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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