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4 · 후기 5

임마누엘의료기산업

광주 서구

062-522-7030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공…
운영 15년차 조회 98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료기산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원45 | 진월17 | 풍암26 bus2 금남59 | 대촌270 | 대촌71 | 송암47 | 송암72 | 송암74 | 진월75 | 진월77 | 진월78 | 풍암61 bus8 순환01 | 풍암06 마재우체국정류장에서 하차 후 농장의 아침 건물 뒷 편으로 오시면 임마누엘의료기 산업 복지용구 사업소가 위치해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앞에 4대 동시 주차 가능한 주차장 확보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8

임마누엘의료기산업 운영규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3 ▼
제 1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항 [계약기간]
복지용구의 계약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계약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의해 사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보호자와 상담 후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계약목적]
계약 목적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를 신청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3 항 [월 이용료]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1인당 연간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씩 (365일)이며, 장기요양이전 유효기간의 갱신 상태에 따라 적용기간의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용구의 월 이용료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월 이용료를 부담한다.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일 반
85 %
15 %
의료 수급자
91 %
09 %
감 경
94 %
06 %
기 초
100 %
0 %

제 4 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수급자는 복지용구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는 권리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설명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급자에게 제공할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가 복지용구 임대 품목을 사용하고 있을 시 병원 입원, 요양시설입소, 주소변경이 발생될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5 항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복지용구 임대 품목의 계약 기간 중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복지용구가 불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협의 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대 품목을 즉각 회수한다.
2019 장기요양급여평가
2023.03.17 ▼
2019 장기요양급여평가
최우수 등급
2016 장기요양급여평가
2019.06.11 ▼
2016 장기요양급여평가
복지용구C 등급기관
우수소독업체 2회
2017.06.15 ▼
13년도 우수 소독 업체 선정 이후 2번째로

우수 소독업체에 선정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우수한 소독 업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의료기 산업 위치
2017.06.15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번길 11

(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50-1

* 건물이 골목 뒤에 있어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 광주금호점 뒷 골목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TEL. 062 522 7030

전화주세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2015.01.02 ▼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5년 1월 1일(목) 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1개 제품(1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65개 제품(8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9개 제품(6개 품목)  ○ 첨부파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 1부.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절차
2014.04.28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    -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을 가진 분은 가능 합니다. 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1급,2급,3급 판정)의 상태상 참조 <요양등급별 상태 : 예시>1등급
우수소독업체
2014.04.16 ▼
2013년 12월 20일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8
오*경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신*란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 맞는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영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문*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임마누엘의료기산업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임마누엘의료기산업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