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은 19명으로 한다. 입소자의 장기입원으로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또는 유관한 기관과 연계하여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2~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임마누엘 평강의 집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계약함에 목적을 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획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입소자가 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라. 입소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주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퀘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7. 서비스내용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입소자와 종사자에 관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특별침실이나 1일실로 옮기고 신체 제한을 가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신체제제에 관한 동의서(전화통화),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격리보호,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적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집중관찰 및 전무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실등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실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간을 평가하는데 도무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력병원의 담당의사의 상담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력병원 및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의료기관의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정기 병원진료시 보호자에게 수일 전 병원방문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을 취해 신속한 진료를 받도록 한다.
병원으로 후송시 보호자에게 병원으로 후송함을 알리고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한다.
협력의료기관의 진료
방문진료는 2주에 1회 이루어 지며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딸 적절한 조치등을 취한다. (약처방 등)
희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사가 방문진료하여 청구되는 본인부담의료비 및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한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으로 외래병원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나 부득이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원이 동행해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대신 발생하는 비용(진료비, 약제비, 차량비, 등) 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불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할시 종사자가 보호자의 대신으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시설은 병원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선납후에, 본인부담금과 병원비를 같이 청구하도록 한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이 또는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종사자 및 수급자가 감염 및 질병에 걸렸을 경우
종사자나 입소자가 질병 및 감염에 걸려 다른 수급자에게 전염이 우려 될 경우 병원으로 상태가 호전될 때 까지 입원치료를 받거나 1인실에서 특별관리를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요양원의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2차 건강검진 및 그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
모든 직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가 비품또는 기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배상한다.
입소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및 면책벙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생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싯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경우.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해 입소자를 바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할 경우.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영업배상책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결함한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함.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