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잔여 28명

정담재활주야간보호센터

02-2231-9947
A
평가등급 94.4점
🛏️
정원 / 현원 14 / 4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004,09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7시30분~19시 30분 (주,야간 운영) 토요일 : 08시~17시(주간 운영), 법정 공휴일은 사전 이용 조사를 통하여 주간 운영 합니다.

지역

서울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2명
33%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7
요양보호사 1급
39%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28

가족참여행사(간담회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공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규칙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근력강화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근력강화활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기능회복활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능회복활동(게임/놀이)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문화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놀이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외부산책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OX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활동(낱말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미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지활동(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인진활동(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정서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튼튼운동교실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849,09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당역 - 4번출구에서 오른쪽으로 70M 이동(LG,KT통신사 사이골목) 500M직진 (e편한세상아파트까지) LG통신사 끼고 왼쪽으로 180M 동화동주민센터 맞은편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 3번출구에서 초등학교 방향 횡단보도 건너 오른쪽방향 500M 올라와 예수소망교회를 지나 우측 계단길 따라 100M 내려와서 동화동주민센터 맞은편 - 6번출구로 나와 100M 직진 후 홈플러스마트 앞에서 왼쪽으로 500M 올라오면 동화동주민센터 맞은편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으로 방문전에는 연락 바랍니다. 건물 주차장 1자리 (이중주차) 또는 동화동주민센터 주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6.09
우리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 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42명 (정원의 10% 범위 내에 인지지원등급자 추가 이용 할 수 있음)

2. 이용대상자
- 만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자(대기자가 없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할 수 있음.)

3. 이용자의 모집 방법
- 이용자 모집은 인터넷게시판, 소식지, 현수막, 센터외부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홍보 한다.

4. 계약목적 및 내용
센터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 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5.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6. 이용 절차
-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방문상담), 참관 이용
- 서비스 계약 체결
- 초기욕구평가
- 센터 이용

7.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부)
- 주민등록등본(1부)
(계약자와 입소어르신 주소지 분리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추가)
-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 : 보건소 또는 병원 발급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보공단 감경확인서(해당 어르신)
- 약복용 어르신은 처방전 제출(센터에서 약을 드리지 않아도 제출해야 됨)

8. 입소시 준비물
- 여벌옷 (속옷, 양말, 겉옷, 조끼)
- 복용 약(해당어르신)
- 기저귀(해당어르신)
- 실내화

9. 계약 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 갑의 사정에 의해 퇴소 신청하는 경우(이사, 거주지 변경 등)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 없이 한 달 이상 개인사정으로 장기 결석하였을 때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가 맞지 않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센터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1.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정담재활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 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이용어르신이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이용어르신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와 상호 교류한다.

12.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비용
- 이용자가 부담하여양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별표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11월 프로그램일정표,식단표
2020.11.02
11월 프로그램일정표,식단표 입니다
10월 프로그램일정표,식단표
2020.10.13
10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입니다.
9월 프로그램일정표,식단표
2020.08.26
9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입니다.
8월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2020.07.27
8월 프로그램 일정표, 식단표 입니다.
7월 프로그램일정표
2020.06.29
7월 식단표
2020.06.29
7월 건강한 어르신들의 식단표
6월 프로그램일정표
2020.06.04
6월 프로그램일정표
6월 식단표
2020.06.04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0.03.31
정담재활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中


'정담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기능의 향상 및 유지를 도모하고 보호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동년배어르신들과의 교류 및 접촉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활동성과 의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또한 센터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체결된계약 내용을 충실 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 이외에도

어르신 및 보호자의 서비스관련 요구가 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 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참조와 같이 한다.

* 블로그참조
https://blog.naver.com/j-dam/221870581274

?이용 절차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는 입소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는다.

- 구비서류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전염성질환 여부 관련 건강진단서, 노인성질환진단서, 처방전, 신분증

2.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3.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4.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동안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5.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성질환 진단서 또 는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6.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 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 도록 한다.



이용 결정

1.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 해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2.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제12조에 의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용어르신이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어르신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령 송영서비스, 하루일정표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4. 사례회의 결과 입소 불가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대상 어르신에 대한 상태가 상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용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은 본 데이케어센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환 진단이 있는 어르신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타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어르신

3. 매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4.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르신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1) 이용대상자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231-9947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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