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6점 잔여 7명

정원실버요양원 2호점

02-470-1725
D
평가등급 62.6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184,2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8

가면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블록 조립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3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음악과 함께 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투호놀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정원실버요양원2호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9,200원
기타비용 46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4번출구 나오셔서 직진, 길동 하이마트 케이티엔지 사이 150미터 오시면 좌측편 성원빌딩 3층 건물입니다.

🅿️ 주차

강동구 양재대로124길41 성원빌딩, 요양원 뒷편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9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 료일까지 하며 장기요양등급갱신 후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 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 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시설에서 임종을 원할 경우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과 임종처리비 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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