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권침해 대응 방법)
1.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대응방법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2단계: 녹취 사전고지
3단계: 응대종료,관리자보고,경찰신고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
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①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기관 통보/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
니다. 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응급상황일 경우 → 즉시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 112 신고, 주변(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119 신고) 한다.
- 기관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3. 급여외행위(부당한 요구)시 직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급여외행위) 발생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급여제공 항목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 요구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업무범위내의 다른 방법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
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