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7.6점 잔여 25명 4.0 · 후기 5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16 (쌍용동)

041-571-0286
B
평가등급 87.6점
이용정원·현원 8 / 33명
설립연도 1996년
월 비용 147,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1년차 조회 1,07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5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토), 공휴일, 일요일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웹사이트

chonansenior.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6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평균
80.2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7.4점 높습니다 (35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33명
24%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42%
1명
사무원
8%
1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하루일과 9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운동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봄, 가을)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2회(5시간), 장소: 계획하여 정함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운동실

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프로그램(정원대보름,추석,설)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운동실

산책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괸 전체 시설 내, 인근 공원 등

외식프로그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계획하여 정함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이미용비 2,000원 월
이미용비 6,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천안터미널 10번(쌍용동 사거리 하차), 3번(컨벤션 센터 하차)

🅿️ 주차

별관 지하주차장 8대, 신관 현관앞 1대 이용, 장애인주차구역 1대

공지사항 10

이용자 관리규정
2026.03.06 ▼
이용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센터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센터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본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이용자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용자를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4. 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5. 비급여란 장기요양보험 급여 외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이용계약이란 이용자와 센터 간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7. 사례관리란 이용자의 욕구 및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조정·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종사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설에서 근무하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운전원, 조리원 및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
2.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 (이용절차) ①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비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②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며,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활용승낙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이용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1부(기초수급자만)를 제출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2부, 이용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1부, 서비스 변경 확인서 1부(해당자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이용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인격과 존엄성 존중을 받을 권리
2.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4.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5. 고충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3. 건강상태의 변화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폭력·폭언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3.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4. 기타 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9조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① 센터 내 사업별 이용정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80명, 주야간보호서비스 33명, 방문요양서비스 38명으로 정원을 둔다.
② 센터운영에 있어 이용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1.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소식지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2. 참여모집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단체 모임의 참여, 협력병원의 자선활동 참여 및 재단과 연관 사업장 등의 자체적인 자선활동 등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3. 관계기관 의뢰모집
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관공서 등의 관할내의 각 관공서 등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의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의 의뢰, 시설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에서의 추천 혹은 의뢰에 의한 경우 이용절차를 밟아 이용자를 모집한다.
4. 연계모집
다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근무자 지인 등에서 의뢰한 경우 및 사회복지기구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용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5. 기타모집
위 각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인소개 및 보호자의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이용희망자를 모집한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① 센터이용계약의 목적은 센터이용에 있어서 센터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수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센터이용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계약
이용자의 이용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센터 이용 승인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체결하도록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대상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이용대상자가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센터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계약해지의사가 있을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중간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재계약
동 계약이 종료되는 센터이용자에 대해서는 센터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제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센터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상담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6개월 혹은 3개월 단위 등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협의 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계약변경
관련법에 의하여 등급이 변경 된 경우 혹은 아래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본인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을 변경하도록 한다. 계약 변경 시에 변경 된 인정서 또는 본인 부담비 감경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가 변경된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이용자나 그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③ 센터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계약당사자명
2. 계약기간, 계약변경, 계약해제에 대한 사항
3.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4.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
·급여기준
·계약기간 및 만료
·급여비용
·내용의 변경
·통지사항
·개인정보보호의무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방법 등
④ 센터이용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서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등급을 받아 센터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며,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금액에 의한다.
②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례
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비용
2.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이·미용비, 간식비 등 기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3. 등급별 이용료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제공을 받는 경우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기로 정한 경우
④ 임의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시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상호간에 문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⑤ 센터이용에 있어서 선납 혹은 보증 등으로 인하여 기 납부한 금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그의 보호자 등이 이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정된 구좌 혹은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산명세서와 함께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대로 이용자의 채무(미납액 등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하거나 이용자 혹은 이용자의 신병인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한다.
⑥ 월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당해 연도 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4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5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이용자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이용대상자나 대리인이 본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 상으로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3. 이용대상자가 본 센터의 이용 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4. 이용대상자가 센터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할시청 및 건강보험공단에 중재를 요청해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5. 일시, 또는 장기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이용료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8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24.1.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제19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간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상담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8.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9.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제13조 10항에 의하여 산정하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 (서비스제공)
① 센터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1. 센터이용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2. 센터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 및 계약해지,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센터이용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4. 센터이용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센터이용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센터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센터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1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2조 (특별 보호서비스)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래에 해당되는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질환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특별보호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되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혹은 그 보호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비용정산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비용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를 도모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완치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건강진단)
①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격 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이용인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건강기록부를 두도록 하고, 이를 개별 관리하도록 한다.

제24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① 센터이용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센터이용자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시 우선적으로 관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③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⑤ 어르신의 건강악화와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25조 (이용자 가정의 위생관리)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정의 주거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하절기에는 각 창문마다 방충망 등을 확인하고 구충 ? 구서 등으로부터 안전을 기하도록 한다.
3.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4. 위생관리를 실시한 사항은 반드시 제공기록일지 등에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

제26조 (식사관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한다.
② 식사제공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염성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경우 서비스제공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상수도가 아닌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제27조 (이용자 가정의 기물관리)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가정의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아래와 같이 지도록 하며, 물품관리에 정직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을 절대로 취하지 아니한다.
2.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3. 센터는 요양보호사 간담회의시 직원에 대하여 이용자 가정의 기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제28조 (상담관리) 센터는 이용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 필요시에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과 상담자, 일시 등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용자 개별적 사례관리)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3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클라이언트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한다.
3. 제②항에 따라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하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종결사유 발생 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항상 개선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30조 (서비스제공의 제한) 센터는 서비스의 계약자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이용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시:수급자 외에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
2.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4. 동일시간대에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 행위
5. 타 시설과 중복 서비스를 받는 행위

제31조 (서비스제공 시 보호조치)
① 센터의 서비스제공 종사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가제, 설압자, 곡반, 타올, 보습제, 위생복,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도록 하여야하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하도록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32조 (이용자의 권리의무 생활규정)
① 센터장은 이용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용자의 원만한 계약관리와 유지, 해지와 그 권리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권보장규정을 두도록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용보호)
①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이용보호와 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② 이용인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신변처리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제반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이용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4조 (이용자 전원) 센터장은 이용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수시로 면담, 관찰, 지도하도록 하고, 보호의 경과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5조 (이용자 신상기록관리)
① 센터장은 이용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해서 다음의 신상기록을 요하는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상기록카드
2. 이용자명부
② 센터장은 관할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의 작성보관 중인 서류의 열람, 제출 등을 하도록 한다.

제36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용자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4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35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의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이용자에게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처리 하도록 한다.
1. 센터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2.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센터 종사자의 이용자 학대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센터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혹은 고의를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센터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④ 센터는 대상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해서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다른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재해
2. 서비스제공 종사자의 과실 없이 발생된 화재, 도난
3. 서비스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자해, 자살, 탈주 및 병사 등
4. 이용자 본인의 과실
5.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이용자가 받은 손해 등
⑤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특이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 또는 사망 시 정확한 발병원인과 사인을 내려 피해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3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1. 급여제공관련서류(서비스제공일지/일정표)
2.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3. 사례관리 관련서류(노인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4. 재무회계 관련서류 등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문
2025.12.16 ▼
첨부파일과 같이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3년 상반기 가족간담회 안내문
2023.06.16 ▼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서비스 담당 김정화대리입니다.
코로나19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상반기 가족간담회를 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가정통신문
2023.03.11 ▼
3월 센터 일정안내
- 3/1(수) 삼일절 휴관
- 3/3(금) 소방시설 작동/종합 정검
- 3/8(수) 무료결핵검진(서북구 보건소에서 내방)
- 3/15(수) 생신잔치: 박춘전, 고숙자어르신
- 3/15(수) 복지관 실내·외 소독(레이방역소독전문업체)
- 승강기 안전점검(월중)

* 주간보호서비스 인사변동 안내
- 사회복지사 심형진 선생님 2/28일 퇴사
- 요양보호사 김혜영 선생님 2/24일 입사(요양보호사 4명 => 5명 변경)

*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자료: 3월 식단표, 3월 프로그램계획표, 2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문
2023.03.11 ▼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관안내문
2022.10.06 ▼
-주간보호서비스 휴관 안내: 10/3(개천절), 10/10(대체휴일)
-10/19 생신 잔치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22년 10월 12일 ~ 22년 12월 31일
*만70세~74세 어르신: 22년 10월 17일 ~ 22년 12월 31일
-개인적으로 접종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복지관 근처 의원으로 모시고 가서 예방접종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식단표
2022.04.14 ▼
2022년 4월 식단표
2022년 4월 운영계획안
2022.04.14 ▼
4월 프로그램계획표 입니다.
2022년 4월 기관안내문
2022.04.14 ▼
2022년 4월 기관안내문
2022년 재가급여 이용 안내문
2022.01.03 ▼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6
송*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
아들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민*훈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최*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16 (쌍용동)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16 (쌍용동)

전화

041-571-028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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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