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①“첨단원광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 칭한다) 는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를 입소시키며 입소 정원은 주간보호 9명, 그 외 사업은 정원을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유인물, 통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본원 시설 및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상담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본원 입소절차에 의해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에는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 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6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제3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③ 입소비용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④ 이용료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시설이 정하고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비용이 변경될 경우 시설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계약이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4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 야 한다.
제9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 1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케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입소자의 재활을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도 록 노력한다.
6.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② 출장 이?미용 등 입소자(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1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협약병원 또는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사항 발생 시 시설의 의료협약병원으로 응급이송과 의료처치를 하거나 입소자(신원인수인)과 상의 후 신원인수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11조(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1식과 1일 2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