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② 계약 대상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시설 보호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
1.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경제 활동 등을 위해 노인 수발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 요양인정 등급별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1일/원) 및 월 한도액(원)
* 2016년 3월 1일부터 3시간 미만 이용에 대해서는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산정하여 청구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60% 감경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5. 40% 감경자는 본인 부담금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 식사 재료비 1식 3,500원, 간식비 1회 1,0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7. 비용 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00은행 00000000(은행 명, 계좌번호 기입) 예금주: 000(예금주 명 기입)하며,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 후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단, 토, 일요일은 제외)
⑥ 이용자의 책임 이행
1. 시설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대상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대상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
⑧ 계약의 해제
1.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사.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이용규정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차.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카. 이용자는 시설의 근로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